
압류/처분/집행
이전 부동산 분양대금 및 계약금 반환 관련 판결문에서 일부 당사자들의 대위변제금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정정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대금 청구(본소)와 계약금 반환 청구(반소)와 관련된 복합적인 소송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 당사자들 간에 분양 계약금의 반환 및 대위변제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문에 특정 피고들의 대위변제금 액수가 오기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별지에 기재된 피고(반소원고) N, O, Q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 별지 목록 1의 내용 중 피고(반소원고) N, O, Q의 대위변제금 액수가 명백히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N의 금액을 '78,115,139원'에서 '87,961,765원'으로, O의 금액을 '87,961,765원'에서 '82,053,791원'으로, Q의 금액을 '82,053,791원'에서 '80,731,545원'으로 각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결정을 통해 이전 판결에서 잘못 기재된 금액을 정확하게 수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에 오기, 계산 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전 판결의 별지에 기재된 대위변제금 액수의 오기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효력을 소급시키며, 원판결과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가 발견된다면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 중 분명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판결문의 금액, 날짜, 당사자 이름 등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법원에 경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