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동생인 피고 D가 자신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주식, CMA 계좌의 돈, 대여금 등을 임의 처분하여 발생한 약 19억 7천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채무증서의 진정성립 부인, 의사무능력, 착오로 인한 취소,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고, 원고가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반소로 공정증서 집행력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약 19억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남매 지간입니다. 원고 A는 보증채무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J 주식 16,398주, CMA 계좌의 돈, 그리고 총 3억 6천만원의 현금을 동생인 피고 D에게 보관 위탁했습니다. 이후 피고 D는 위 주식, CMA 계좌 및 대여금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원고 A와 피고 D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1,976,422,265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증서(이 사건 채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무증서에는 피고 D의 인장, 무인 및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7일,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아 P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D의 신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D는 2022년 9월경부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2024년 7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한 한정후견심판이 개시되어 아들들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고 D 측은 채무증서 및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며 본소에 대한 반박 및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채무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D의 의사무능력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적법하게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도 인정하여, 원고 A의 본소청구(대여금 등 반환)를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청구이의)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A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약 19억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