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요양원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부인한 사건,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요양원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요양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의 컨설팅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비의 기준이나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도 없으며, 녹취록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의 산정근거와 지급일시가 자의적이며,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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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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