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요양원 매매 관련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6월 16일 C로부터 전주시에 있는 요양원을 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요양원의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서에 컨설팅업자로 서명하고 해당 계약서에는 용역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자신들이 요양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약정금 2,9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와 원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요양원 매매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특히 컨설팅 용역비의 기준이나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2,9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도·양수계약서에 컨설팅업자로 서명하고 용역비가 규정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용역비 기준이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녹취록상으로도 용역비 및 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액의 용역비를 구두로만 계약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아 컨설팅 용역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용역비의 기준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고액의 컨설팅 용역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 용역비의 금액 및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록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계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