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퇴임이 귀책사유가 없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