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내에 퇴임하였으나, 이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임이 정년퇴임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원고가 재직 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퇴임이 정년퇴임이 아닌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한 원고의 재직 중 중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