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의 대출에 신용보증을 해주었는데, 채무자 A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A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A가 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B에게 매매한 것이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가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2천만 원씩 총 두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이자 연체로 인해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2월 27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 채무 합계 38,484,738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한편 피고 A는 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B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약 9,100만 원에서 9,200만 원 사이였고, 매매 당시 근저당권 채무액 31,246,400원이 있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해지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을 조카에게 매도한 것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가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이후 주채무자 A에게 구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채무자 A가 채무불이행 직전 유일한 재산을 조카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A는 원고에게 37,773,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48,072,6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48,072,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동시에 채무불이행 직전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41조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을 가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A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A가 대출 기한이익 상실(보증사고) 직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詐害意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A는 대출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직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기에,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惡意)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B는 피고 A의 조카이고, 피고 A가 채무불이행 직전에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B 역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이 임박했거나 발생한 시점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을 행사하여 채무자와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로 다시 돌려놓거나 그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피고 B)가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익자 또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