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반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원고들은 제출한 증거(갑 1 내지 7호증)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에 반박할 만한 증거가 피고 측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에는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