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문 발행 등 뉴미디어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대형 인터넷 포털 서비스 'B'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기사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B사와 C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위원회'는 A사가 특정 키워드를 남용한 기사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하고, 재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B사에 계약 해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B사는 2021년 11월 12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A사에 내린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A사는 1억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사 주식회사 A는 대형 포털 B 주식회사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B 포털을 통해 기사를 제공해왔습니다. 2021년 6월, A사가 인터넷 비교 사이트 관련 키워드가 다수 포함된 기사 20건을 전송하자, B사와 C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D위원회'는 A사가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 요청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D위원회는 A사에 별점 7점을 부과하고 24시간 포털 노출 중단을 권고했으며, A사를 재평가 대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2일, D위원회는 A사의 평가 점수가 뉴스 콘텐츠 제휴 최소 점수인 8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B사에 A사와의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에게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A사는 이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포털 사업자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그리고 해당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포털사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사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에 대해 2021년 11월 12일자로 통보한 각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주식회사 A가 법원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 주식회사를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소송비용은 B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며, 대형 포털 서비스 'B'가 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사가 언론매체에 대해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당 언론매체가 공론의 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와 A사 간의 제휴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심사 과정에서 언론사에 평가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의 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 등 방어권 보장이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포털사의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사를 담당하는 D위원회의 객관성, 독립성,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언론사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 간의 불공정 약관 문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고객에게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사건의 언론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조항이 불분명할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포털이 뉴스 시장에서 가진 압도적 지위를 고려할 때, 언론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해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불공정 약관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포털이 심사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언론사에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완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고객의 의사표시에 관한 불공정 약관조항)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개정 심사 규정에 대해 언론사의 동의 의사를 간주하거나, 심사 규정이 제휴 계약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한 조항이 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부제소 합의는 이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포털 측의 부제소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본문 (의견진술의 기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제재 조치를 정하려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민간 심사 기구인 D위원회의 소명 절차가 임의적인 것에 비해, 이처럼 공적 기관은 필수적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언론사의 방어권 보장이 취약함을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인 B 주식회사는 이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배경 법규로 인용되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에 포함된 해지 조항, 개정 약관의 자동 적용 또는 동의 간주 조항, 그리고 심사 절차에 관한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콘텐츠 제공사에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당 통보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심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해당 조치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고 본안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상 '부제소 합의'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호하게 규정된 부제소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합의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