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운전 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초과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포함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대체로 원고들 승소로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 C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 일부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 기사들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운전 기사들이 사납금을 초과하여 벌어들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이 부당하게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 회사의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발생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정액사납금제 하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C의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제1심 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355,21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4,916,659원, 원고 B에게 5,470,783원(각 해당 원금 및 이자)과 함께 원고 C에게는 변경된 금액인 1,513,276원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355,216원(각 해당 원금 및 이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전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그 성격이 임금이며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나 유사한 형태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초과수입금'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계약이나 약정으로 이러한 초과수입금을 임금 또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계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초과수입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