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4월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D의 진술과 확정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해 4월 15일 필로폰 약 0.08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4월 14일의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별건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평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주어 이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는 자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별건 형사사건에서 2022년 4월 14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자백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4월 15일 D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또 다른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도 불충분하여 혐의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이 2022년 4월 14일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미 별건 마약류 범죄로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5일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했다는 또 다른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2년 4월 14일 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별건 마약류 범죄로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D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교부하여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미 별개의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의 형을 면제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인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반면, 2022년 4월 15일 필로폰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교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무상 교부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2022년 4월 14일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누범 가중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형법 조항(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이 조항들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를 다루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별건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이미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면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평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에 대한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필로폰에 대해 그 가액인 10만 원을 추징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2022년 4월 15일 필로폰 교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D가 해당 조서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2년 4월 15일 필로폰 교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건네주는 행위(수수)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부인하고 정확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재물은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령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었더라도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