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씨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오후 6시 24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4-3칸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22세 여성)의 뒤에 서서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즉시 수감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이수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하철 추행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자백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전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