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사단법인의 정회원이었는데 배우자의 방역수칙 위반 등 문제행위로 인해 3개월의 회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행동을 이유로 자신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며 징계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원고에게는 징계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가 피고 사단법인 B의 방역수칙 위반 등 문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 A에게 당초 제명 결정을 내렸다가 2022년 8월 8일 3개월 회원권 정지 징계(정지기간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9일까지)로 감경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의 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하며 징계 사유 또한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원 정지 징계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 해당 징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처분으로 인한 회원권 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징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등에서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회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9일까지였는데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경과했습니다. 법원은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고가 아무런 지장 없이 피고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현재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가정불화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상의 이익' 침해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임시적 처분이나 기간이 정해진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징계의 효력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가정불화 등 사실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