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건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정회원이며, 원고의 배우자인 C는 가족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C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의 제기 후 징계를 회원권 정지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닌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정관에 근거하지 않으며, C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족회원의 행위로 정회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관에 근거하고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회원권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나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권리나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또한, 원고가 회원권 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는 피고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아무런 지장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이 남아있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