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그 구분소유자인 원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관리단은 2020년과 2022년에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 설정, 회장 및 대표위원 선출, 관리인 선임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의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2020년에 이루어진 관리규약 설정 결의와 2022년에 이루어진 관리규약 추인 결의가 모두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리단집회 소집 요건 미충족, 소집통지의 부적절함, 의결권 행사 방법의 누락,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장 등의 선출결의와 선출추인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부분은 새로운 관리단의 선출로 인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