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관리단이 2020년 임시 집회와 2022년 정기 집회에서 결의한 관리규약 설정 및 임원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원 선출 결의 부분은 이미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관리규약 설정 및 추인 결의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 건물의 관리단은 2020년 12월 23일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회장, 대표위원,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4일 정기 관리단집회를 열어 이전에 결정된 사항들을 다시 추인하는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B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는 이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임원 선출 관련 청구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어 효력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 설정 및 추인 결의에 대해서는 2020년 임시 관리단집회 시 서면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2022년 정기 관리단집회 시 관리규약 추인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