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양자에게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 하도급 업체 및 이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범위를 7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사들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지급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구상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이자 시공사의 도급인인 AB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원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 결과, 분양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시공사인 원고는 이 분양자에게 다시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공사를 수행한 여러 하도급 업체들과 그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사들에게 자신이 지출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하도급 업체의 공사 범위, 하자의 발생 원인, 하자보수 책임 기간, 소멸시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책임제한 75% 적용),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가 지급한 선행소송 지연손해금 및 이자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구상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보증사의 보증사고 발생 여부 및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부종성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F, G, J, O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따라 원고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6월 20일, 21일, 22일, 23일, 7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2. 피고 D, E, H, K, M, N, P, Q, S, T, U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C, R에 대한 청구는 하도급 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기각했고, 피고 I, L, M, 피고 D, E, P, S 중 일부 항목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과 이자 상당액 부분은 하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구상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피고 V, W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피고 N, S에 대한 보증채무를 75% 책임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공동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V은 피고 N과 공동하여 2,051,235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W공제조합은 피고 S와 공동하여 25,462,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I, K, L, M, T에 대한 보증채무는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또는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X, Y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를 이유로 전액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일부 부담 및 피고들의 잔여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가 하도급 업체와 보증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하자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 보증책임의 여러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부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여 배상을 명했으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하자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하수급인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