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대금 납부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자, B 조합은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A 회사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 회사는 입찰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조합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계약 체결 기한(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협의 종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회사의 본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 조합에게 입찰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고가인 71,935,500,0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후 A 회사는 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대금 납부 일정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였고, B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B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조합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B 조합은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조건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이 미체결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낙찰자의 본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입찰보증금 귀속 통보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고,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계약 체결 절차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기한을 위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귀속 조항과 계약 체결 기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건은 입찰 당시 확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낙찰 후 계약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가 계약 체결 절차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의무를 불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방적인 협의 중단 통보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이후 계약 조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계약 체결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