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재개발조합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회사인 원고가 안양시 동안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인 피고와의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았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계약교섭 중단이 정당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입찰공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만 입찰보증금 귀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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