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사망자 H의 자녀 A는 사망자 H이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사망보험금 총 4억 2,100만 원을 보험사 C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C는 사망자 H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시 H의 서명이 위조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의 유효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H으로 되어 있어 타인 생명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서명 위조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H이 사고 당일 여러 저수지를 찾아다니며 독극물 구매를 문의하고, 유류품을 정리해 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적인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H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험사 C가 고의적 자해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H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세 건의 보험계약을 피고 C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H은 K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되었습니다. H의 자녀이자 보험수익자인 원고 A는 피고 C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4억 2,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H의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H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며 자살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자살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H의 서명을 위조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사망자 H의 서명이 위조되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망 H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자해(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 C는 H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만약 고의적 자해로 인정되더라도 H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는 H이 불면증 및 경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C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첫째, 보험 계약의 유효성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망 H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망 H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망 H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H이 사고 당일 택시로 여러 저수지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자신만의 조건에 맞는 저수지를 찾았고, 택시 운전자에게 '싸이나(청산가리)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사망 장소 인근 제방둑에 신발, 지팡이, 휴대전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H이 불면증과 경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보험 약관의 고의적 자해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사망 보험에 대한 동의): 이 조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고의적 자해 면책 조항: 대부분의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의 기본 원칙인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고의적 자해 면책 조항의 예외 (심신상실): 위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은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