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중국인 근로자 6명이 하도급업체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도급업체 사장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은 한정승인을 통해 유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청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와 한정승인 상속인 모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H은 광주시 N 소재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설공사의 원청업체로 망 I에게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망 I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을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망 I은 2022년 12월 2일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피고 G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서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직상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H과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G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이 임금 지급에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하수급인 사망 시 그의 상속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며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G과 피고 주식회사 H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450,000원, 원고 B, F에게 각 8,820,000원, 원고 C에게 7,770,000원, 원고 D에게 7,560,000원, 원고 E에게 8,1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2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되, 피고 G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H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H이 건설업 등록을 마친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 망 I이 고용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1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G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1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 주식회사 H은 건설업 등록을 마친 직상 수급인이었으며 망 I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었기에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G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하도급업자라도 원청(직상 수급인)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주가 2차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