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종중은 대한민국이 과거 종중 소유였던 토지를 점유·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11,473,000원 및 매월 200,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종중의 소송 제기 과정에서 종중 대표자의 선임 절차가 종중 회칙 및 법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종중은 대한민국이 1919년 사정받아 1953년 신규등록된 토지를 1996년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7년부터 점유 사용해온 것에 대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내용(본안)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송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했고 특히 종중 대표의 적법한 소송 위임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중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해당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소송 요건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이 부담한다.
법원은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종중의 회칙상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임되어야 하고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소송을 위임한 N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이사회나 총회 결의 증거가 없었고 2024년 6월 소송을 위임한 O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총회에서 28인을 초과하는 종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원고의 종원은 55인 이하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종원 과반수 출석을 요하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 또는 선임된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법무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종중 대표권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고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 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 예를 들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대표자가 선임되고 그 대표자가 소송 위임을 받는 절차까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의 경우 회칙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08조와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대표자 선임 절차를 종중의 회칙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종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는지 그리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소송 위임을 결정했는지 상세한 회의록과 출석 명부를 남겨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내용보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즉 소송요건을 먼저 심리하며 만약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원은 성년이 되면 남녀 모두 포함되므로 총회 개최 시 종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석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