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F와의 통신사업자 대리점 계약 및 매장 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F가 사기 및 배임죄를 저지르고 행방을 감추면서 원고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범위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의 8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제2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청구는 피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계약 잘못 지정과 원고의 보험금 미수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