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C가 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후 어머니 A가 보험사에 질병사망 보험금,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 B는 질병사망 보험금만 지급하고 뇌출혈 및 뇌졸중 진단 관련 보험금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상 '부검감정서'에 의한 진단 확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체검안의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와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세침 흡인 검사 결과가 진단을 확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약관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국적의 망인 C가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의는 사망 원인을 '급성 뇌출혈'로 진단했습니다. 망인은 피고 보험회사와 질병사망 및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뇌출혈 및 뇌졸중 진단비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부검감정서'에 의해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특정 진단 방법(부검감정서)만을 요구할 때, 사망한 피보험자의 경우 시체검안의의 진단과 검사 결과(뇌척수액 검사)로 뇌출혈 및 뇌졸중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뇌출혈 진단비 및 뇌졸중 진단비의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6,000만 원(뇌출혈 진단 관련 보험금 2,000만 원, 뇌졸중 진단 관련 보험금 2,000만 원, 질병사망 보험금 2,000만 원) 및 4,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C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시체검안의가 시행한 후경부 경유 뇌척수액 세침 흡인 검사 결과 망인의 뇌척수액이 급성 뇌출혈에 따른 뇌실내 혈액 유입과 동일한 물성을 나타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부패 정도가 경미하여 뇌출혈 진단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의 의견도 받아들였습니다. 보험 약관이 '부검감정서'에 의한 진단확정을 요구하지만, 부검은 변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부검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검감정서'에 준하는 자료인 전문의의 시체검안서 등으로도 진단확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모친인 A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유일한 1순위 유산상속권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의 '부검감정서' 조항이 부검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에 준하는 자료'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3조'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여 진단의 신뢰성 기준을 제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는 망인의 국적법에 따라 유산 상속 순위가 정해져 보험금 청구권자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된 특정 진단 방법(예: 부검감정서)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사망 원인이 명확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의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처럼 전문의의 상세한 시체검안서나 다른 의학적 검사(뇌척수액 검사 등) 결과가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효한 진단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의 상속법이 적용되어 보험금 상속권자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