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망인 C가 서울 광진구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급성 뇌출혈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모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및 뇌출혈과 뇌졸중 진단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체결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질병사망 보험금 외의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뇌출혈로 확인되었고,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뇌출혈 및 뇌졸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시체검안 결과와 부패 상태, 시행된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 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검감정서가 아닌 시체검안서로도 진단확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질병사망 보험금을 포함한 총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