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여러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일반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이삿짐을 나르는 중 폭염 속에서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이는 우발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섭니다.
판사는 보험사고가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외부 사고가 아닌 질병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에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망인의 업무가 재해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와 보험계약 상의 재해 요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