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남편인 망 B가 이삿짐 운반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피고 대한민국(우체국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 약 7천2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보이고,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거나 약관상 지급 제외 사유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및 '과로 및 격심한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B는 이삿짐 업체 소속으로 2021년 7월 12일 오전 8시경부터 포천시 일대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오전 11시 26분경 심정지로 쓰러져 D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포천 지역은 최고 기온 섭씨 32.9도,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6도, 습도 82%의 폭염특보가 발령된 고온다습한 환경이었고, 망인은 엘리베이터 없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3층 가정집 창문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행했습니다. 망 B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1년 7월 15일 오전 11시 28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 B의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대한민국(우체국보험)과 체결한 3개의 보험계약(우체국하나로OK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하이로정기보험)에 따라 망 B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 72,77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일반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52,221,200원을 지급했으나, 망인의 사망이 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망 B의 사망 원인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폭염 속 고강도 이삿짐 작업 중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과로 및 격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망 B의 사망이 이삿짐 운반 작업 중 발생했으나, 이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여야 하며,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발병 또는 악화, 과로 및 격심한 운동 등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평소 급성 심근경색증과 관련한 기저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더라도, 자각하지 못 하였을 뿐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이 심근경색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이는 약관상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이삿짐 작업은 과로 및 격심한 운동에 해당하여 약관상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보험 약관상의 재해 인정 여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며,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뜻합니다.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및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 등에 의한 사고'를 재해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질병에 해당하며, 고온 환경은 약관상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고, 이삿짐 작업은 과로 및 격심한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일반 보험 약관상의 '재해' 인정 여부는 그 요건이 달라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사실은 일반 보험의 재해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 시 '재해'와 '질병'의 정의, 그리고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에 과로, 격심한 운동,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강도 육체노동이나 무리한 운동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신체 내부의 질병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인지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진료기록에 기재된 사망 원인(외인사, 병사 등)이 보험금 청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사적 보험 약관상의 '재해'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사적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평소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 검진 기록 등 본인의 건강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등 생활 습관도 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