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위암 수술 후 경구 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이 입원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보험사로부터 암 입원급여금 5,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수술 직후의 일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재발 억제를 위한 경구 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F 요양병원에 1년 3개월가량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입원 기간이 암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보아 보험사에 암 입원급여금 5,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술 직후의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병원 입원은 약관상의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요양병원 입원 대부분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입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양병원 입원 중 수술 직후 약 30일간의 입원만 암 입원급여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금은 이미 피고가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치료 내용이 암 재발 예방, 후유증 완화, 면역력 증강 등 보조적 목적이 강하고, 원고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외출·외박도 잦았다는 점을 들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나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보험 약관 해석에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암 자체나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의 질병 저항력,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지속적인 관찰 및 처치의 필요성, 환자의 통원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경구 항암제의 부작용 완화나 면역력 증강 목적의 보조적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일상생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암 진단이나 수술 후에 받는 요양이나 회복, 면역력 증강 목적의 입원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이 암 제거, 증식 억제, 또는 암으로 인한 중대한 증상 호전과 같이 암 자체에 대한 치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중에도 환자의 일상생활 가능 여부, 외출·외박 여부 등은 입원의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