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버스를 타다가 급제동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화해요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추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서명한 화해요청서에 '부제소합의'(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4년 2월 28일 피고 D보험과 일반상해 후유장애 가입금액 1억 8,000만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버스 급제동 사고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19년 9월 20일 피고에게 척추의 뚜렷한 기형 장해를 이유로 5,4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을 거친 후, 2019년 11월 6일 원고로부터 '향후 추가 청구, 이의 제기, 민원 소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요청서에 서명을 받고 1,4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기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960만 원의 추가 보험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화해계약 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서명한 화해요청서의 내용, 즉 '향후 본 건 보험사고와 관련, 아래 명시된 화해요청 사항 이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추가청구, 이의제기, 민원 소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착오라고 주장한 '기왕증(골다공증)의 기여도' 문제는 보험금 액수를 결정하는 분쟁의 핵심적인 요소, 즉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을 종결시키는 목적이 강하므로, 분쟁의 대상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