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B구청 팀장이 구청장의 횡령 및 부당한 인사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의 허위성 여부를 다룬 사건
피고인은 B구청 C주민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B구청장 D와 정책특별보좌관 E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노조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피고인은 D와 E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입찰을 조작했으며,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글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실제 사실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상이나 추측의 형태로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글을 비공개 게시판에 단시간 동안 게시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하나 변호사
법무법인슈가스퀘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전체 사건 19
정보통신/개인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