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와 B에 대한 무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했고 피고인 B의 면소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으며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 역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약 4,299만원을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약 1억 1,679만원을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인 입원 횟수와 기간 주로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가족이 동반 입원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환자 스스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8년 이미 유사한 보험사기로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혐의가 기존 범죄와 포괄일죄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의 여러 보험금 편취 행위가 기존에 확정된 보험사기 범행과 동일한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면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와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면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확정판결의 범죄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300만원은 유지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및 면소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CK 주식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유지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면소 판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해 보험회사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증명 원칙과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