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전 직원 A씨가 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A씨는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회사 B에서 근무했으나, 3월분과 4월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회사 B는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회사 B는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 B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사 B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9,527,77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금 전액(96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아 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A씨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B에 입사했으나, 2019년 4월 19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A씨는 퇴사 후 2019년 3월분과 4월분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 총 96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B는 2020년 12월 11일, 원고 측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1심 판결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20년 12월 18일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B의 대표 C는 이와 별개로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2021년 4월 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피고 회사 B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임금 미지급액에 대한 항소를 심리한 결과, 원고 A씨의 임금 청구 중 일부(9,527,777원)를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 A씨가 주장한 총 임금 96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1심 판결보다는 감액된 결과이지만,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확고히 인정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