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B(당시 8세~12세)의 의붓외할아버지로, 2017년 5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약 3년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외할머니 C와 재혼한 의붓외할아버지로 2014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했습니다. 피해자가 2017년 2월 분가한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보호·감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의붓외할아버지로서의 우월적 지위 피해자의 어린 나이(성적 관념 미형성)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 1일 사이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피해자 89세). 2018년 2월 일자 불상 오후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허벅지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며 “이거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는 등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피해자 912세). 2020년 봄 월일 불상 오전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했습니다(피해자 11세). 2020년 가을 월일 불상 오후경 피해자 집 소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빨고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했습니다(피해자 11세).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친모와 외할머니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음 및 영상 녹화 CD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친족 관계에 준하는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폭력의 심각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 유사성행위 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의 판단,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및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의 타당성 판단 기준, 공개·고지 명령 면제의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손녀인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성폭력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을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였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배신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이며 실형 선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한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실형 선고 기타 명령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압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추행한 행위들에 해당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7조 제5항 제1항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사람을 간음한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며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제5항 제3항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아동복지법 위반죄보다 형이 더 무거워 해당 법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간음미수죄와 같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실형 선고 기타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부착명령 기각):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은 직업 환경 행적 동기 수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다른 재범 방지 조치들을 고려하여 부착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피해 사실 기록: 아동 성범죄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이 정확한 일시나 장소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자세한 상황(장소 범행 전후 행동 대략적인 시기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깊어지고 진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보호기관 및 전문가의 도움: 피해 아동은 왜곡된 성 관념 자기비난 죄책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동보호기관이나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내 성폭력 예방: 가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피해 아동에게 더 큰 배신감과 무력감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에도 성교육 및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아동의 진술은 물론 주변인의 진술 녹음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재범 방지 조치: 법원에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