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한 차례는 매수에 실패했으나 미수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TM 송금과 비트코인 거래 대행 방식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주택가 우편함, 소화전, 공중화장실 등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확보했습니다. 투약은 음료수에 타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1,057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4일부터 2020년 11월 하순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차례 매수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매수 과정은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들과 접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제는 ATM을 통해 현금을 송금하거나,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필로폰은 부산과 서울 일대의 주택가 우편함, 소화전, PC방 및 건물 화장실 휴지통이나 변기 밑 등 불특정한 장소에 숨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이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매수 및 미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오피스텔이나 주택에서 음료수에 타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생수로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특히 디지털 거래 방식(비트코인 등)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마약 범죄의 법적 적용 문제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1,05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초범에 가까운 전과(이종범죄 벌금형 1회), 범행 인정,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관찰의 필요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매수 및 투약의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취급(매수, 투약 등)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미수의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수, 매수 미수, 투약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독립적으로 성립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벌금형 제외), 범행 인정,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1,057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산형인 추징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 잠정적인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량의 매수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위험성이 커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겨지는 텔레그램,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거래도 수사 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건네받는 행위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마약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더라도 '매수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처벌은 징역형이 기본이며, 양형 과정에서 마약의 종류, 양, 투약 및 거래의 반복성, 범행 수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처럼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집행유예를 받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내려져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관리를 받게 되며,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금' 명목으로 국가에 환수됩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재산까지도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