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A(피고인)는 주식회사 B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였습니다. A는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근로자 22명에게 총 1억 9천9백만 원이 넘는 임금과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2천6백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B라는 음식점 운영 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던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총 2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B의 직접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A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면제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인 AF에게 고용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점,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모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B의 자금 관리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B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22명에게 총 1억 9천9백만 원이 넘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7명에게 총 2천6백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여러 죄가 하나의 경영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전력, 사건의 동기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될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역할과 경영 환경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용자성 인정 법리: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다름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회사가 모회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 경우에는 모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A를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은 법인 형태나 지분 관계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얽혀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는 기한 연장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증명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대표나 실질적인 경영자라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