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교회가 소유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이 사건 제1토지)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며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피고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각각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A교회는 이들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므로 과오납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교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교회가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일부를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교회는 해당 토지들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세금이 경감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과세 당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설령 오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과세처분에 법령 해석 오류가 있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과오납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가산금(지연손해금)의 산정 방식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문언적 해석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며,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와 비영리사업자가 과거부터 소유한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과 가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