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행정안전부 산하 A본부에 청원경찰로 전환되면서 군 복무 경력만을 호봉에 반영한 것에 대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군 복무 경력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이미 주지되었고, 전환고용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2019년 1월 1일 전환고용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다른 청원경찰이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군 복무 경력만을 반영한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