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A본부가 청원경찰로 전환된 원고들에게 군 복무 경력만을 일부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적법하게 주지되어 효력이 발생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력 반영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