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제품설명회 참석 등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희망퇴직 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영업직원의 근로에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평일 정규 근무시간(9시18시) 외에도 1주일에 12회,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여 의약품을 홍보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영업활동 내역 기록, 카카오톡 업무 지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지휘·감독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피고는 영업직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고, 취업규칙에 따라 매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해왔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희망퇴직 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재판청구권 포기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제품설명회 참석 근로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원고 B 등을 포함한 20명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15명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영업직원의 근로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희망퇴직 시 임금 관련 소송 포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요건과 연장근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업직원들에게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고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