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망인(E)이 생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두고 그의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원고 A, B, C, D)와 재혼한 배우자(피고 F) 사이에 벌어진 주권 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은 과거 자신의 주식을 여러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이후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매의 외관을 만들고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주권을 계속 보관하던 중 원고들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망인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주권을 점유하게 되자 원고들이 주권 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해당 주권들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E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1984년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J 등 여러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망인의 주도하에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딸(A), 사위(B), 외손자녀(C, D)에게 주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주권을 본인이 보관했습니다. 2016년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망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망인은 2019년 회사 출입을 저지당하자 보관하던 주권들을 가지고 나와 은행에 보관했습니다. 망인은 2020년 원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상속인인 재혼한 배우자(피고 F)가 소송을 수계했고, 원고들은 이와 별도로 망인을 상대로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망인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판단되어 망인 측 청구가 기각되자, 본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권 인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와 주권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증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를 판단하고, 실질 소유자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500주, 원고 B에게 11,488주, 원고 C와 D에게 각 1,25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기존 명의수탁자들과 주식매매의 외관을 만들고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과정, 매매대금 수수 외관 형성, 망인의 주도 하에 진행된 모든 절차, 원고 A의 회사 경영권 승계 및 연대보증, 망인의 주식 증여를 암시하는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망인이 점유개정 또는 주권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주권을 원고들에게 인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주권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상법 제336조 제1항과 제2항의 주식 양도 및 주권 점유자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 규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권의 점유가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권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기에 누가 실질적인 소유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 명의와 주권 점유가 상충하는 경우, 실제 주식 인수 및 명의개서 경위와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매매 외관 작성, 명의개서, 원고들의 주주권 행사, 망인의 증여 암시 발언 등을 통해 망인의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권의 점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 시에는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등 관련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 주식 인수 경위, 대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 시에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