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의 설립 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요청받아 총 2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 주식 15%를 양도받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한 공장건물을 피고가 임차해 사용했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지분 정리와 사내이사 사임에 따라 투자금과 공장 임대료 등을 정산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이 차용금에 대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5천만 원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추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5천만 원이 투자금의 이자가 아니라 공장 운영 제반 비용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고, 이를 투자원금에 합하여 차용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