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B기관의 C 재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759,655,000원이었고, 납품기한은 2020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DB 표준화 적용 오류, 프로그램 개발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IT 인력 수급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발 일정을 세 차례 연기했습니다. 감리업체의 점검 결과, 총 734개 점검항목 중 356개 항목이 부적합하거나 점검 불가능한 상태로 판정되어 사업 진척이 부진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검수 요청이 불합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28일 스스로 계약 이행 포기 및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원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1월 27일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모두 완성했으며 계약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설령 완성되지 않았다 해도 기성고율에 따른 보수 또는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고, 개발 지연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고 원고가 스스로 사업 이행을 포기했으므로 기성고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6월 12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B기관의 C 시스템 재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7억 5천만 원이 넘었으며, 2020년 6월 6일까지 시스템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DB 표준화 오류, 프로그램 개발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겪으며 세 차례 개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2020년 5월 진행된 감리에서는 총 734개 점검 항목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적합하거나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명되어 사업 진척이 심각하게 부진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약속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진행된 통합 테스트에서는 로그인 단계부터 오류가 발생하고 각종 접속 장애가 계속되어 더 이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최종 납품기한을 며칠 앞둔 2020년 12월 28일, B기관이 '조건부 검수'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이행 포기 및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조달청은 2021년 1월 27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용역대금 2,759,65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설령 일의 완성이 아니라도 기성고율에 따른 보수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성했는지 여부, 개발 지연 및 미완성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조달청)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성고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수차례 개발 일정을 지연했고, 감리 결과와 통합 테스트에서 중대한 오류와 미비점이 확인되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개발 지연 및 미완성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스스로 지체상금 부담을 인정한 점, 수차례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한 점, 통합 테스트에서 제대로 시연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가 B기관의 정보 미제공이나 부당한 요구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따라서 피고(조달청)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전제로 지급되며, 완성된 부분이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 가능하고 도급인이 불합리하게 수정 제의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잦은 오류로 정상 가동이 어려웠고, 필수 항목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B기관이 수정 제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사업 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성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피고가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 이 조항은 국가기관이 계약상대방(여기서는 원고)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달청은 원고가 약속된 기한까지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완료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과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국가와의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성실한 이행 의무와 불이행 시 국가기관의 계약 종료 권한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 여기서는 피고 대한민국)은 수급인(일을 맡은 사람, 여기서는 원고)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에게 부여된 특별한 해제권으로서, 수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손해(예: 이미 지출한 비용)를 도급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의 보수 지급 원칙 (대법원 판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인도하거나 일을 완성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도급인이 불합리하게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개발한 시스템은 통합 테스트 실패, 많은 오류 등으로 인해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원고 스스로 사업 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성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완성'의 기준과 기성고 청구의 엄격한 요건을 강조합니다.
전자정부법 제57조 제1항, 제3항 및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법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요건을 만족하는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제57조 제3항은 사업자가 감리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58조 및 시행령 제73조는 감리법인의 요건과 감리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리업체 E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된 전문 감리법인으로서, 그 감리 결과는 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감리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감리 결과가 갖는 법적 효력과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유사한 시스템 구축 또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