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이후 설립된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 내의 유효한 계약 부분에 대한 용역비 566,984,605원과 더불어 무효인 계약이라도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은 용역에 대한 부당이득금 54,147,148원을 인정하여 총 621,131,75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피고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 총회에서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추인하지 않았고, 2021년경에는 피고 조합이 원고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며 다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으므로,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용역대금 약 2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간 체결된 업무용역계약 중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무효인 경우 나머지 유효한 부분은 조합에 승계되는지, 그리고 무효인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621,131,75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566,984,605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54,147,148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간의 업무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 내의 부분은 조합에 포괄 승계되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계약이 무효인 부분이라도 원고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의 가치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금 산정 시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건축 연면적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 규정과 '민법'의 법률행위 일부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14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역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에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가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용역계약 중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추진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승계):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 및 재산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설립되는 시점에 해당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까지 승계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유효한 범위 내에서만 조합에 승계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의 일부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피고 조합이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실제 납부 자료가 없고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되는 용역계약은 추후 설립될 조합의 업무 범위와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계약 내용이 추진위원회 권한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의 일부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당사자들이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하였을 것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계약 내용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실제 용역이 수행되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산정 시 건축 연면적 등 기준이 되는 사항과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용역 수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