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 A씨가 F공단을 상대로 임금의 소급 삭감, 피크임금 재산정,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라 실질적 임금 삭감이 없었던 점을 들어 소급 삭감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일부 추가 임금 청구와 퇴직금 추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F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자신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고, 피크임금 계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어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공단 측은 노사 합의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이었으며,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노사 합의가 확정된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 및 추가 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F공단이 원고 A씨에게 907,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기각되었고, 2017년 6월까지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시간외근무수당 반영분 794,876원)과 2019년 6월 30일 기준 퇴직금 추가 청구(112,138원)는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 노사 합의의 내용과 그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특히 피크임금 산정 기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매우 중요하며,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 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 지급 원칙, 그리고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점(민법 제162조 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는 점, △노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임금 지급률 조정 및 피크임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피크임금 산정 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시간외근무수당도 반영하여 재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이 이 판결의 주요 법리입니다.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임금피크제 합의서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금 지급률 조정 조건, 피크임금 산정 기준(특히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여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 정산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시효 완성 주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