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화장품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E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19년 4월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복직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5월 31일자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퇴사 조건으로 제시된 정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2020년 5월 31일자로 퇴직에 합의했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20년 5월 31일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21,961,118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직원인 원고 A는 처음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후 회사(피고 B)에 복직 조치가 내려졌으나 실제 근무 없이 퇴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권고사직을 제안하며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구체적인 퇴사 조건(정산금 액수)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의 해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퇴사일로 보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이미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으며 정당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퇴사 시기와 미지급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961,118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20년 5월 31일에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인 21,961,118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퇴사일보다 약 5개월 빠른 시점으로, 원고의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