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나중에 총무 및 팀장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관계와 근로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는 자율적이고,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원고가 받은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규직원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