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맺고 총무 및 팀장 보험설계사로 약 19년간 근무하다가 해촉된 후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67,872,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9년 9월 6일 피고 B 주식회사와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피고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 7월경부터 총무 보험설계사로, 2009년 7월경부터는 팀장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하다가 2018년 7월 2일 해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67,872,1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매개로 기본 법률관계를 형성한 후 총무 및 팀장 역할을 수행한 점, 팀장의 주된 업무가 팀원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수행된 점, 피고의 영업 목표 제시가 협력 관계에서의 실적 향상 유도나 위임계약 본지에 따른 것으로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회의나 교육 참여가 강제되지 않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던 점, 출퇴근 시간이 팀장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 점, 수당이 팀원들의 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 방식이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