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별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서 대출원리금, 구상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부족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산 방법이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며 민법에 의한 청산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산 방법은 약관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산 관계는 민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법에 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