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보험 모집 법인이 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지급했던 스카웃 비용과 추가선지급수수료를 계속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회사가 직접 지급했거나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한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보험모집 법인인 A 주식회사의 F 지점장은 경쟁업체에 있던 보험설계사 D를 스카웃하기 위해 2020년 6월 10일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D는 2020년 7월 2일 A 주식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로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D는 A 주식회사로부터 '추가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총 17,291,722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D가 2021년 4월경 A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A 주식회사는 D에게 지급된 총 37,291,722원(스카웃 비용 2,000만 원과 추가선지급수수료 17,291,722원)이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이직 과정에서 지급받은 스카웃 비용과 근무 중 받은 추가선지급수수료가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경쟁업체로 이직했을 때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금 37,291,722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이 원고 회사가 아닌 F 지점장이 지급한 돈으로 보이고, 이를 스카웃 비용으로 본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선지급수수료 17,291,722원에 대해서도 지급 경위나 환수 조건이 불분명하며,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한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속 근로 조건이라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주장처럼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의 명확성 원칙: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특히 돈이 오고 가는 지급 및 반환 조건은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스카웃 비용 및 추가선지급수수료의 지급 경위, 명목, 산출 근거, 그리고 환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계약 시에는 모든 중요한 조건, 특히 금전의 지급 및 반환 조건에 대해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스카웃 비용, 선지급 수수료 등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지급의 목적, 반환 조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 방안(예: 계속 근로 미이행 시 반환 의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는지, 즉 지급의 주체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업무상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문맥상 의미가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 단독 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