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다른 칸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모호하고, 피고인과 다른 용의자 중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암시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녹화가 없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