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수입 가전제품 한국 지사의 경영관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배우자의 육아를 위한 주택 임차비용 지원을 약정받아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사규 위반과 조사 불응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대기발령 기간 중 감액된 임금,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주택 제공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경영관리 담당 상무이사로 일하던 중, 부친의 건강 악화로 모친이 어린 자녀의 육아를 도울 수 없게 되자 배우자의 귀국과 육아를 위해 대표이사 E에게 주택 임차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 대표이사는 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승인했으며 원고는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 거주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절차를 위반했으며 대표이사를 기망했다는 등의 임대차 계약 관련 사유와 대기발령 기간 중 조사에 불응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주택 제공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대기발령 기간 중 조사 불응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시 미지급 임금, 감액된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주택 제공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5월 15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5월 16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6,644,17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대기발령 기간 중 감액된 임금 6,2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해고예고수당 16,644,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택 제공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6,830,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조사 불응 행위 또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여러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직원 복지 관련 지원은 반드시 문서화된 명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재정 지원이나 회사 명의의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업무 명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에 대한 불응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