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파산한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받아 C에게 빚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의 전처 E의 언니인 피고 B가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허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총 1,214,443,02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 B가 허위 채권으로 C의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챘으므로 이를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은 파산한 D 주식회사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채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된 상태였습니다. C의 전처 E의 언니인 피고 B는 C와 공모하여,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C에게 10억 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과 2013년에 C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는 C의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14,443,024원의 C 급여를 전부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허위 채권으로 부당하게 C의 재산을 가로챘고, C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않자, C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와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 없이 허위로 꾸며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만약 무효라면 피고 B가 C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1,214,443,02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11일부터, 1,014,443,024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 B가 주장하는 대여금 내역과 공정증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C과 E이 이혼 후에도 사실상 경제적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꾸며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허위 계약에 기초한 전부명령으로 C의 급여채권 1,214,443,024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C이 무자력 상태이고 자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피고 B와 C가 실제 채무 없이 대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민법 제74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B는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직접 피고 B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손해금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차용증, 공증 등은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금전 거래라도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전부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