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I 주식회사가 신축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대출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F의 자금난으로 인해 오피스텔 공사가 지연되었고, 원고는 계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원고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입주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지연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준공기한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에 대하여 분양계약해제 및 해제 의한 대금반환을 구한 사건. 승소함
수행 변호사
오동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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