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서울보증보험은 F건설산업과 두 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건설산업이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피보험자들에게 총 70,976,7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F건설산업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F건설산업이 무자력 상태에서 H에 부동산을 매매예약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건설산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했으나, H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존 매매예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강제조정결정이 새로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F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두 건의 공사 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F건설산업의 채무를 대신하여 발주처에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F건설산업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를 하는 한편, F건설산업이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부동산을 H 주식회사에 매매예약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매매예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해당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 F건설산업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 주식회사는 이 매매예약이 정당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F건설산업은 서울보증보험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70,976,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 F건설산업의 공사 지체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F건설산업이 무자력 상태에서 H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F건설산업과 H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이 강제조정결정으로 해제된 것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H와의 강제조정결정 확정이 F건설산업과 H 사이의 '가등기 유용합의'로서 새로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F건설산업이 이행보증보험 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 공사 미완료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보증보험이 피보험자들에게 총 70,976,7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F건설산업은 서울보증보험에게 해당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43,139,710원에 대해 2020년 7월 21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연 9%,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그리고 27,837,000원에 대해 2020년 7월 23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연 9%,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H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F건설산업과 H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은 서울보증보험의 소 제기 후 진행된 F건설산업과 H 간의 관련 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2022년 3월 4일 해제되었으므로, 해당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을 '가등기 유용합의'로 보고 이를 새로운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서울보증보험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매매예약이 존재했고 H가 계약금 등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점, 관련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다툰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F건설산업의 책임재산을 H에게 이전하려는 통모의사나 새로운 법률관계 창설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F건설산업에게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총 70,976,7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미 매매예약이 해제되었고 새로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은 F건설산업이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H에 매매예약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F건설산업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서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공동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 및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건설산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러한 자백간주 규정을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에 따르면,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약관, 증권, 주계약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통지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이미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등기의 사해행위 취소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역시 후일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 변동이 소급 발생하여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권리보호 이익 소멸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에 의하면, 채권자취소 소송 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되어 채무자에게 재산이 복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소송절차를 이용한 사해행위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는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 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려는 통모의사가 있다면, 그 이전 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매매예약과 지급된 계약금 등이 존재하여 통모의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의 역할 이해: 공사 계약 등에서 계약 이행이 불확실할 때 보증보험은 채권자(발주처)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확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지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매매, 증여 등)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가등기의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되므로, 가등기 설정 행위 자체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 이익의 소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해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예: 매매예약)이 다른 이유로 이미 해제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이용한 재산 이전: 채무자와 제3자가 짜고 법원 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실제로 계약이 존재했고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모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