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와 평택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액 1억 3,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냈으므로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7년 7월경 이후 용역 업무 수행을 중단했고, 피고가 직접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여 계획 결정을 받아냈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에 명시된 모든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여 완료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평택시 C 토지에 대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9월 1일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대금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계약 시 4,4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시 4,4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심의일정 확정 시 2,200만 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 나머지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주민제안서를 접수하며 총 8,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두 번 모두 평택시로부터 보완 및 검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7월경부터 원고는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가 다른 업체와 협력하여 2019년 10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잔여 용역대금 1억 3,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에서 단계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용역업체가 계약의 일부 단계만 수행하고 나머지 업무를 중단했을 때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1억 3,200만 원 및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시', '지구단위계획 심의일정 확정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라는 각 단계별 과업을 관리 하에 수행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차 주민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의무 이행과 보수 지급에 관한 사안으로, 민법상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용역계약이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는 '보수는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용역계약에서는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시' 등 단계별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특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하려면 해당 '단계별 과업을 용역업체의 관리 하에 수행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특정 단계에 접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단계의 과업이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고, 용역업체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2차 주민제안서 제출 이후 나머지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용역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에서 보수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며,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의 조건(여기서는 단계별 과업의 완성)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용역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