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부친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 C가 작업 중 사고로 양측 하지가 깔리는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C의 양측 발가락 후유장해 여부에 이견이 있어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피고는 최종적으로 C의 80% 이상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보험금 원금 16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지연이자는 주치의 재감정 회신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7. 15.부터만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초 보험금 청구일(2017. 6. 30.)로부터 3영업일 경과 시점인 2017. 7. 4.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지연이자 13,398,90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3,398,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C가 작업 중 사고로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었음에도, 보험회사인 피고는 C의 양측 발가락 운동제한 장애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추가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까지 신청하며 진실을 규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재청구일 또는 재감정 회신일 이후로 기산일을 임의로 늦춰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지연이자를 불완전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시점과 지연이자 면제 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보험사는 지연이자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은 보험사의 막연한 의심과 추가 확인 요구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최초 보험금 청구일(2017. 6. 30.)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7. 7. 4.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발생 원칙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일 (약관 제35조 제1항, 제2항):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여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이를 연기할 경우, 그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연이자 가산 의무 (약관 제35조 제4항): 보험금 지급이 3영업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법리: 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면하려면 '보험금 지급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단순한 의심이나 조사의 필요성만으로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처럼 보험사가 진단서의 진위나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은 수익자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일인 2019. 7. 2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4.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