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광고대행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퇴직금 산정 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던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이 경영성과금 또는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기준이 명확하며,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게 43,762,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온라인광고 영업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재직 중 기본급 외에 개인 월별 매출액에 따른 성과상여금과 팀원 월별 매출액에 따른 팀장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 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체불액, 연차수당 체불액을 산정하여 총 11,611,64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할 경우,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이 45,842,250원이 되어 피고가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없거나, 유저들의 클릭, 리베이트, 다른 근로자 계정 관리 등 불확실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영업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이들 수당이 경영성과금으로서 불확정적인 외부 요인에 좌우되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43,762,588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며,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퇴직금을 인용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