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C병원 원장인 의사 A는 건강검진 매출을 늘리기 위해 홍보업체 D의 운영자 E과 계약을 맺고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사주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E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16,09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건강검진을 진행했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C병원 원장 A는 병원의 건강검진 관련 매출을 높이고자 2014년 7월 22일 홍보업체 D의 운영자 E과 '경영컨설팅 및 홍보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E이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C병원에 예약시키면, A가 해당 환자로부터 받은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E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E은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건강검진권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고, 문의 전화가 오면 검진 예약을 대리하여 병원에 안내했습니다. A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이 방식으로 총 16,097명의 환자를 E으로부터 소개받았고, 그 대가로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E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C병원 원장 A는 영리 목적으로 홍보업체를 통해 환자들을 유치하고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건전한 의료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및 제88조 제1호 (벌칙):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병원 매출을 늘리기 위해 홍보업체에 건강검진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면서 환자 유치를 사주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상업적 경쟁이 지나쳐 환자를 불필요하게 유인하거나,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미납자에 대한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가납명령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확정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영리 목적 환자 유인 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회적인 유인 행위도 처벌: 직접 환자를 모집하지 않더라도 홍보업체나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 내용의 적법성 확인: 의료기관은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이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처벌의 범위: 의료법 위반 시 벌금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