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D를 포함한 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총 16,150,73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포함한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102,280,7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회사의 사례를 들어 임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장기간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로 근무한 기간 동안 모든 부적절한 업무관행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거나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